사회(Social)

사회(Social)

드림열처리㈜는 사람 중심의 경영을 실천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서 다음과 같은 안전보건 경영 방침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드림열처리㈜는 사람 중심의 경영을 실천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서 다음과 같은 안전보건 경영 방침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드림열처리㈜는 사람 중심의 경영을 실천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서 다음과 같은 안전보건 경영 방침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안전보건 경영 방침

안전보건 경영 방침

  1. 임직원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일할 수 있는 작업환경 및 근무환경을 조성한다.

  2. 안전보건 관련 법규 및 안전보건관리규정을 명확히 인지하고 철저히 준수한다.

  3. 안전보건경영체계를 구축하여 사전에 유해위험요인을 파악 및 제거함으로써 기업의 모든 활동영역에서 안전사고 또는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4. 안전보건 교육 및 훈련을 통해 임직원의 안전보건 인식을 제고하고, 안전을 중시하는 문화를 형성한다.

  5. 임직원 및 기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현장 중심의 안전보건활동을 수립 및 시행한다.

  6. 안전사고 또는 재해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를 위해 비상대응체계를 마련한다.

  1. 임직원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일할 수 있는 작업환경 및 근무환경을 조성한다.

  2. 안전보건 관련 법규 및 안전보건관리규정을 명확히 인지하고 철저히 준수한다.

  3. 안전보건경영체계를 구축하여 사전에 유해위험요인을 파악 및 제거함으로써 기업의 모든 활동영역에서 안전사고 또는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4. 안전보건 교육 및 훈련을 통해 임직원의 안전보건 인식을 제고하고, 안전을 중시하는 문화를 형성한다.

  5. 임직원 및 기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현장 중심의 안전보건활동을 수립 및 시행한다.

  6. 안전사고 또는 재해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를 위해 비상대응체계를 마련한다.

  1. 임직원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일할 수 있는 작업환경 및 근무환경을 조성한다.

  2. 안전보건 관련 법규 및 안전보건관리규정을 명확히 인지하고 철저히 준수한다.

  3. 안전보건경영체계를 구축하여 사전에 유해위험요인을 파악 및 제거함으로써 기업의 모든 활동영역에서 안전사고 또는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4. 안전보건 교육 및 훈련을 통해 임직원의 안전보건 인식을 제고하고, 안전을 중시하는 문화를 형성한다.

  5. 임직원 및 기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현장 중심의 안전보건활동을 수립 및 시행한다.

  6. 안전사고 또는 재해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를 위해 비상대응체계를 마련한다.

인권헌장

인권헌장

우리 회사는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경영 철학 아래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할 것을 선언한다.

회사는 국내외 인권 관련 법령과 국제 기준(UN 세계인권선언, ILO 핵심협약 등)을 준수하며, 모든 임직원과 협력업체가 인권을 존중하는 문화를 함께 실천하도록 다음과 같은 인권헌장을 제정하고 이행할 것을 다짐한다.


제1조 인간 존엄과 차별 금지

  • 모든 임직원과 이해관계자는 인종, 성별, 연령, 국적, 장애, 종교, 정치적 성향, 사회적 신분, 학력 등에 따라 차별받지 않는다.

  • 다양성과 포용성을 바탕으로 누구나 존엄하게 대우받는 조직문화를 구축한다.

  • 채용, 승진, 평가 등 모든 인사 제도는 공정성과 능력 중심으로 운영한다.


제2조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 금지

  •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 비자발적 노동, 신체적/정신적 구속을 금지한다.

  • 법적 연령 미만의 아동을 고용하지 않으며, 청소년 보호 기준을 철저히 준수한다.

  • 협력업체 역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도록 관리/감독한다.


제3조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환경 보장

  • 열처리 공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한다.

  • 유해 화학물질 및 고온·고압 작업에 대해 충분한 보호 장비와 안전교육을 제공한다.

  • 모든 근로자는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권리가 있으며, 이에 대한 개선을 요청할 자유를 가진다.


제4조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존중

  • 근로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보장하며, 법과 원칙에 따라 이를 존중한다.

  •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대표와의 대화를 통해 상호 신뢰와 협력의 노사관계를 지향한다.


제5조 근로조건 및 복지 보장

  • 임금, 근로시간, 휴식, 복리후생 등은 관련 법규 및 국제 기준을 준수하여 운영한다.

  • 근로자의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을 존중하며, 장시간 근로 및 야간노동을 최소화한다.

  • 모든 근로자에게 공정한 보상과 발전 기회를 제공한다.


제6조 고충처리 및 인권침해 대응

  • 인권침해 또는 비인도적 대우에 대해 누구든지 자유롭게 신고할 수 있는 내부 고충처리 절차를 운영한다.

  • 제보자는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보호하며, 접수된 사항은 공정하게 조사하여 시정조치를 취한다.

  • 모든 임직원은 인권 관련 교육을 정기적으로 이수하여 인권 감수성을 높인다.


제7조 협력업체와의 공동 실천

  • 협력업체 또한 본 인권헌장의 원칙을 공유하고 준수하도록 권장하고, 실태 점검 및 개선을 유도한다.

  • 인권 침해가 확인될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지속 가능한 공급망을 구축한다.



실천 서약

드림열처리㈜는 이 인권헌장을 바탕으로 모든 경영활동에서 인권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고,존중받는 일터를 실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


우리 회사는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경영 철학 아래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할 것을 선언한다.

회사는 국내외 인권 관련 법령과 국제 기준(UN 세계인권선언, ILO 핵심협약 등)을 준수하며, 모든 임직원과 협력업체가 인권을 존중하는 문화를 함께 실천하도록 다음과 같은 인권헌장을 제정하고 이행할 것을 다짐한다.


제1조 인간 존엄과 차별 금지

  • 모든 임직원과 이해관계자는 인종, 성별, 연령, 국적, 장애, 종교, 정치적 성향, 사회적 신분, 학력 등에 따라 차별받지 않는다.

  • 다양성과 포용성을 바탕으로 누구나 존엄하게 대우받는 조직문화를 구축한다.

  • 채용, 승진, 평가 등 모든 인사 제도는 공정성과 능력 중심으로 운영한다.


제2조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 금지

  •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 비자발적 노동, 신체적/정신적 구속을 금지한다.

  • 법적 연령 미만의 아동을 고용하지 않으며, 청소년 보호 기준을 철저히 준수한다.

  • 협력업체 역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도록 관리/감독한다.


제3조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환경 보장

  • 열처리 공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한다.

  • 유해 화학물질 및 고온·고압 작업에 대해 충분한 보호 장비와 안전교육을 제공한다.

  • 모든 근로자는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권리가 있으며, 이에 대한 개선을 요청할 자유를 가진다.


제4조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존중

  • 근로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보장하며, 법과 원칙에 따라 이를 존중한다.

  •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대표와의 대화를 통해 상호 신뢰와 협력의 노사관계를 지향한다.


제5조 근로조건 및 복지 보장

  • 임금, 근로시간, 휴식, 복리후생 등은 관련 법규 및 국제 기준을 준수하여 운영한다.

  • 근로자의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을 존중하며, 장시간 근로 및 야간노동을 최소화한다.

  • 모든 근로자에게 공정한 보상과 발전 기회를 제공한다.


제6조 고충처리 및 인권침해 대응

  • 인권침해 또는 비인도적 대우에 대해 누구든지 자유롭게 신고할 수 있는 내부 고충처리 절차를 운영한다.

  • 제보자는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보호하며, 접수된 사항은 공정하게 조사하여 시정조치를 취한다.

  • 모든 임직원은 인권 관련 교육을 정기적으로 이수하여 인권 감수성을 높인다.


제7조 협력업체와의 공동 실천

  • 협력업체 또한 본 인권헌장의 원칙을 공유하고 준수하도록 권장하고, 실태 점검 및 개선을 유도한다.

  • 인권 침해가 확인될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지속 가능한 공급망을 구축한다.



실천 서약

드림열처리㈜는 이 인권헌장을 바탕으로 모든 경영활동에서 인권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고,존중받는 일터를 실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


우리 회사는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경영 철학 아래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할 것을 선언한다.

회사는 국내외 인권 관련 법령과 국제 기준(UN 세계인권선언, ILO 핵심협약 등)을 준수하며, 모든 임직원과 협력업체가 인권을 존중하는 문화를 함께 실천하도록 다음과 같은 인권헌장을 제정하고 이행할 것을 다짐한다.


제1조 인간 존엄과 차별 금지

  • 모든 임직원과 이해관계자는 인종, 성별, 연령, 국적, 장애, 종교, 정치적 성향, 사회적 신분, 학력 등에 따라 차별받지 않는다.

  • 다양성과 포용성을 바탕으로 누구나 존엄하게 대우받는 조직문화를 구축한다.

  • 채용, 승진, 평가 등 모든 인사 제도는 공정성과 능력 중심으로 운영한다.


제2조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 금지

  •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 비자발적 노동, 신체적/정신적 구속을 금지한다.

  • 법적 연령 미만의 아동을 고용하지 않으며, 청소년 보호 기준을 철저히 준수한다.

  • 협력업체 역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도록 관리/감독한다.


제3조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환경 보장

  • 열처리 공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한다.

  • 유해 화학물질 및 고온·고압 작업에 대해 충분한 보호 장비와 안전교육을 제공한다.

  • 모든 근로자는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권리가 있으며, 이에 대한 개선을 요청할 자유를 가진다.


제4조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존중

  • 근로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보장하며, 법과 원칙에 따라 이를 존중한다.

  •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대표와의 대화를 통해 상호 신뢰와 협력의 노사관계를 지향한다.


제5조 근로조건 및 복지 보장

  • 임금, 근로시간, 휴식, 복리후생 등은 관련 법규 및 국제 기준을 준수하여 운영한다.

  • 근로자의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을 존중하며, 장시간 근로 및 야간노동을 최소화한다.

  • 모든 근로자에게 공정한 보상과 발전 기회를 제공한다.


제6조 고충처리 및 인권침해 대응

  • 인권침해 또는 비인도적 대우에 대해 누구든지 자유롭게 신고할 수 있는 내부 고충처리 절차를 운영한다.

  • 제보자는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보호하며, 접수된 사항은 공정하게 조사하여 시정조치를 취한다.

  • 모든 임직원은 인권 관련 교육을 정기적으로 이수하여 인권 감수성을 높인다.


제7조 협력업체와의 공동 실천

  • 협력업체 또한 본 인권헌장의 원칙을 공유하고 준수하도록 권장하고, 실태 점검 및 개선을 유도한다.

  • 인권 침해가 확인될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지속 가능한 공급망을 구축한다.



실천 서약

드림열처리㈜는 이 인권헌장을 바탕으로 모든 경영활동에서 인권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고,존중받는 일터를 실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


회사정보

드림열처리 주식회사

사업자등록번호: 134-86-75453

대표: 최병길

연락처

주소: 15416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번영로 82번길 18, 24(성곡동, 시화공단 4마 604, 604-1호)

TEL: 031-498-1602

FAX: 031-498-1607

E-Mail: dreamhea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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